이 광고는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일용직도 실업급여, 퇴직금, 산재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확인해보세요.
임금은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 신고 전 준비할 것
일한 날짜, 시간, 장소 기록 (문자/카톡도 증거됨)
임금 약속 내용 (구두도 가능, 문자면 더 좋음)
📱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도 증거가 됩니다. 삭제하지 마세요.
📋 신고 방법 (3가지)
1
온라인 신고 (가장 빠름)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
minwon.moel.go.kr
2
전화 신고고용노동부 1350 전화 → 상담 후 진정서 안내
3
직접 방문가까운 고용노동청/지청 방문
신분증 지참, 진정서 작성 도움받을 수 있음
⏱ 처리 기간 및 결과
사업주에게 출석 요구 → 합의 또는 검찰 송치
💡 소액체당금이란?
사업주가 돈이 없어도 나라에서 먼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Q. 사업주가 "나중에 준다"며 버티면? ▼
신고하면 됩니다. "나중에 준다"는 말은 법적으로 임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 것입니다. 신고 후 조사 과정에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근로계약서 없어도 신고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구두 계약도 유효합니다. 카톡, 문자, 동료 증언 등으로 일한 사실 증명이 되면 됩니다.
Q. 신고하면 보복당하지 않나요? ▼
신고를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을 주면 사업주가 추가 처벌을 받습니다. 법으로 보호됩니다.
일용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8시간 기준 일 66,000원 ~ 최대 66,000원 수준. 조건만 맞으면 꼭 신청하세요.
✅ 수급 조건 (모두 해당돼야 함)
고용보험 가입 - 사업주가 고용보험 신고를 해야 함
수급자격 인정기간 -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
비자발적 이직 - 일감이 없어서 못 일한 경우 (자발적 퇴직 X)
재취업 의사 - 적극적으로 일자리 찾는 중이어야 함
⚠️ 내가 고용보험에 가입됐는지 모르면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1
고용보험 가입 확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피보험자격 이력 확인
2
워크넷 구직 등록www.work.go.kr → 구직 신청
3
고용센터 방문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실직 후 12개월 내)
4
수급자격 인정 후 수령인정 후 1~4주 간격으로 실업인정 신청 → 지급
💰 얼마나 받나요?
하한액: 1일 최저임금의 80% (약 66,000원)
지급 기간: 120~270일 (나이, 가입기간에 따라)
Q. 사업주가 고용보험 신고 안 했으면? ▼
일한 사실 증명 (임금 지급 내역, 카톡 등)으로 소급 적용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하세요.
Q. 일용직은 180일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
일용직은 실제 일한 날수로 계산합니다. 여러 현장에서 일한 것도 합산됩니다. 18개월 안에 180일만 채우면 됩니다.
현장 사고는 반드시 산재 처리하세요
사업주가 "합의하자"고 해도 산재 신청은 내 권리입니다. 치료비 + 휴업급여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사고 즉시 해야 할 것
1
현장소장(공종 소장)에게 즉시 보고가장 먼저 해당 공종 현장소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사고 경위, 시간, 장소를 현장소장이 확인해야 이후 산재 처리, 증거 확보, 서류 작성이 수월합니다.
2
119 신고 / 병원 이송생명이 위급한 경우 즉시 119. 병원 가서 "산재 환자"라고 반드시 말하세요.
3
사고 현장 사진 촬영현장 상태, 부상 부위 사진 즉시 촬영. 현장소장과 함께 확인하면 더 좋습니다.
4
목격자 연락처 확보동료 연락처 확보. 현장소장 입회 하에 확인하면 증거력이 높아집니다.
📋 산재 신청 방법
⚠️ 사업주 동의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반대해도 됩니다.
Q. 사업주가 "합의금 줄게" 하면? ▼
합의 전에 반드시 전문가 상담 받으세요. 합의금이 실제 산재 급여보다 훨씬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구조공단(1644-0120)에 무료 상담하세요.
Q. 일용직도 산재 적용되나요? ▼
네, 됩니다. 하루 일용직도 고용 첫날부터 산재보험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 미가입이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 기한이 있나요? ▼
요양급여는 3년, 휴업급여는 3년, 장해급여는 5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늦을수록 불리하니 빨리 신청하세요.
일용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 퇴직금 계산
예상 퇴직금
※ 실제 퇴직금은 평균임금 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세요.
✅ 퇴직금 받는 조건
⚠️ 현장이 바뀌더라도 같은 사업주(하도급 업체)면 합산됩니다.
📋 퇴직금 못 받을 때
1
사업주에게 서면 청구퇴직금 지급 요청서 내용증명 발송
2
고용노동부 신고임금체불과 동일하게 신고 (1350)
3
체당금 신청사업주 파산 등으로 못 받으면 국가에서 대지급
Q. 현장마다 업체가 달라도 퇴직금 받나요? ▼
현장이 달라도 같은 업체(사업주)에서 계속 일했다면 합산됩니다. 다른 업체면 각각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Q. 퇴직금 청구 기한이 있나요? ▼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3년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