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정보통

건설 근로자 필요 정보

이 광고는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일용직도 실업급여, 퇴직금, 산재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확인해보세요.
📞 주요 신고/상담 전화
📞
고용노동부
1350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법률구조공단
1644-0120
💰 임금 체불 신고
임금은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 신고 전 준비할 것
일한 날짜, 시간, 장소 기록 (문자/카톡도 증거됨)
임금 약속 내용 (구두도 가능, 문자면 더 좋음)
사업주 이름, 연락처, 사업장 주소
통장 거래내역 (일부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도 증거가 됩니다. 삭제하지 마세요.
📋 신고 방법 (3가지)
1
온라인 신고 (가장 빠름)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
minwon.moel.go.kr
2
전화 신고고용노동부 1350 전화 → 상담 후 진정서 안내
3
직접 방문가까운 고용노동청/지청 방문
신분증 지참, 진정서 작성 도움받을 수 있음
⏱ 처리 기간 및 결과
접수 후 25일 이내 처리 원칙
사업주에게 출석 요구 → 합의 또는 검찰 송치
체불 확인서 발급 → 소액체당금 신청 가능
💡 소액체당금이란?
사업주가 돈이 없어도 나라에서 먼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Q. 사업주가 "나중에 준다"며 버티면?
신고하면 됩니다. "나중에 준다"는 말은 법적으로 임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 것입니다. 신고 후 조사 과정에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근로계약서 없어도 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구두 계약도 유효합니다. 카톡, 문자, 동료 증언 등으로 일한 사실 증명이 되면 됩니다.
Q. 신고하면 보복당하지 않나요?
신고를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을 주면 사업주가 추가 처벌을 받습니다. 법으로 보호됩니다.
📋 일용직 실업급여
일용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8시간 기준 일 66,000원 ~ 최대 66,000원 수준. 조건만 맞으면 꼭 신청하세요.
✅ 수급 조건 (모두 해당돼야 함)
고용보험 가입 - 사업주가 고용보험 신고를 해야 함
수급자격 인정기간 -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
비자발적 이직 - 일감이 없어서 못 일한 경우 (자발적 퇴직 X)
재취업 의사 - 적극적으로 일자리 찾는 중이어야 함
⚠️ 내가 고용보험에 가입됐는지 모르면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1
고용보험 가입 확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피보험자격 이력 확인
2
워크넷 구직 등록www.work.go.kr → 구직 신청
3
고용센터 방문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실직 후 12개월 내)
4
수급자격 인정 후 수령인정 후 1~4주 간격으로 실업인정 신청 → 지급
💰 얼마나 받나요?
1일 수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하한액: 1일 최저임금의 80% (약 66,000원)
지급 기간: 120~270일 (나이, 가입기간에 따라)
50세 미만 / 10년 미만: 최소 120일
Q. 사업주가 고용보험 신고 안 했으면?
일한 사실 증명 (임금 지급 내역, 카톡 등)으로 소급 적용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하세요.
Q. 일용직은 180일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일용직은 실제 일한 날수로 계산합니다. 여러 현장에서 일한 것도 합산됩니다. 18개월 안에 180일만 채우면 됩니다.
🦺 산재 신고 절차
현장 사고는 반드시 산재 처리하세요
사업주가 "합의하자"고 해도 산재 신청은 내 권리입니다. 치료비 + 휴업급여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사고 즉시 해야 할 것
1
현장소장(공종 소장)에게 즉시 보고가장 먼저 해당 공종 현장소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사고 경위, 시간, 장소를 현장소장이 확인해야 이후 산재 처리, 증거 확보, 서류 작성이 수월합니다.
2
119 신고 / 병원 이송생명이 위급한 경우 즉시 119. 병원 가서 "산재 환자"라고 반드시 말하세요.
3
사고 현장 사진 촬영현장 상태, 부상 부위 사진 즉시 촬영. 현장소장과 함께 확인하면 더 좋습니다.
4
목격자 연락처 확보동료 연락처 확보. 현장소장 입회 하에 확인하면 증거력이 높아집니다.
📋 산재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신청
산재 지정 병원에서 직접 신청 도움 받기
⚠️ 사업주 동의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반대해도 됩니다.
💰 받을 수 있는 급여
요양급여 - 치료비 전액 (본인부담 없음)
휴업급여 - 못 일한 기간 평균임금의 70%
장해급여 -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간병급여 - 간병이 필요한 경우
Q. 사업주가 "합의금 줄게" 하면?
합의 전에 반드시 전문가 상담 받으세요. 합의금이 실제 산재 급여보다 훨씬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구조공단(1644-0120)에 무료 상담하세요.
Q. 일용직도 산재 적용되나요?
네, 됩니다. 하루 일용직도 고용 첫날부터 산재보험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 미가입이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 기한이 있나요?
요양급여는 3년, 휴업급여는 3년, 장해급여는 5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늦을수록 불리하니 빨리 신청하세요.
🧮 퇴직금 계산기
일용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 퇴직금 계산
총 근무일수
주당 근무일
일당
예상 퇴직금
※ 실제 퇴직금은 평균임금 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세요.
✅ 퇴직금 받는 조건
같은 사업주 밑에서 계속 근로 1년 이상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일용직도 위 조건 충족 시 동일하게 적용
⚠️ 현장이 바뀌더라도 같은 사업주(하도급 업체)면 합산됩니다.
📋 퇴직금 못 받을 때
1
사업주에게 서면 청구퇴직금 지급 요청서 내용증명 발송
2
고용노동부 신고임금체불과 동일하게 신고 (1350)
3
체당금 신청사업주 파산 등으로 못 받으면 국가에서 대지급
Q. 현장마다 업체가 달라도 퇴직금 받나요?
현장이 달라도 같은 업체(사업주)에서 계속 일했다면 합산됩니다. 다른 업체면 각각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Q. 퇴직금 청구 기한이 있나요?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3년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